
1.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닌 시대전세사기는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면서,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세사기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허위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건물 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은커녕 거주지마저 잃는 위기를 겪게 되었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즉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2. 전세사기특별법이란?전세사기특별법은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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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