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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닌 시대
전세사기는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세사기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허위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건물 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은커녕 거주지마저 잃는 위기를 겪게 되었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주도의 구제 시스템입니다.
🎯 목적 요약
-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세입자에게 실질적 회복 기회 제공
- 긴급 임시거주, 금융지원, 소송 지원 등 다각도 지원
- 기존 제도(보증보험 등)에서 보호받지 못한 세입자 포괄적 보호
3.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대상 및 인정 요건
전세사기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순한 금전 피해자가 아니라 ‘법률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법률상 피해자 인정 요건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사기성 정황이 명백한 경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미가입자도 인정 가능)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경매 개시 통지서
- 보증금 입금 내역 등
4. 2025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지원 내용
📌 1) 임시거주 주택 지원
-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 보증금 없이 보증사고 발생 시 입주자격 자동 부여
💬 “집을 잃을 뻔했던 저희 가족이 공공임대 덕분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했어요.” (2024년 피해자 인터뷰 중)
📌 2) 공공 매입 후 재임대 제도 강화
- 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건물을 매입
- 해당 주택에 살던 세입자에게 우선 재임대 기회 부여
- 무주택자 유지 가능 + 재산세 부담 없이 거주 가능
2025년부터 공공 매입 예산 대폭 확대, 수도권 집중 지역 중심으로 적용 중
📌 3) 금융 지원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 피해 금액 일부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수준
- 이자율: 연 1.5% 이하, 일부 무이자 상품도 존재
대상자 예시:
- 소득 중위 150% 이하
- 세대주 또는 단독세입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완료자
📌 4) 세제 혜택 및 각종 감면
- 취득세·재산세 감면, 양도세 유예
- 피해자에 한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일시 면제
📌 5) 법률 지원 및 소송 대행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하여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지원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구조 절차 간소화
5. 2025 전세사기특별법의 달라진 점
공공 매입 주택 공급 | 일부 지역 한정 | 수도권 중심 전국 확대 |
임시거주 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연장 가능 |
대출 조건 | 저리 위주 | 무이자 상품 도입 확대 |
행정 처리 속도 | 평균 45일 이상 | 서류 간소화 + 최대 30일 내 처리 목표 |
피해자 판별 기준 | 보증보험 가입자 중심 | 보증 미가입자도 적극 포함 |



6.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2025 기준)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처
- 정부 24, 마이홈 포털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신청 절차 요약
-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조사
- ‘피해자 인증서’ 발급
- 항목별 지원 신청 (임시거주, 대출, 법률지원 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반환된 경우도 전체 피해 금액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합니다.
Q2. 경매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기성이 명백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면,
경매 전에 신청해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2025년 5월 이후엔 전세사기특별법이 종료되나요?
→ 현재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피해 발생이 계속될 경우
연장 또는 대체입법 검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결론 –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지금 활용하세요
✔️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 거주지, 보증금,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청’과 ‘정확한 정보 파악’입니다.
더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국가가 만든 전세사기특별법이 여러분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