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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4월 30일(수)
- 비대면 신청: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자격 요건
1.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산지 요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종사 요건: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 거주 요건: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의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주업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육림업 직불금
- 산지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종사 요건: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ha 이상
- 거주 요건: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의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주업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산림경영일지 등 종사 요건 증빙 서류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판매 실적 증빙 서류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육림업 신청자)
🚫 지급 제외 대상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휴경 중인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면적이 최소 기준 미만인 자 (임산물 생산업: 0.1ha, 육림업: 3ha)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문의처
-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1588-3249
- 임업-in 통합포털: www.pay.foco.go.kr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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