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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전세사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보증금이 날아가는 ‘깡통전세’, 허위계약, 이중전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 접수된 건수만 2만 건 이상, 실제로는 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가는 이를 개인의 불행으로 방치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세사기특별법부터 소송, 대출, 무료 상담까지 전 구제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전세사기 구제법 완전정리


    2.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을 악용한 고의적 사기 행위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유형                             설명

     

    깡통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
    이중계약 같은 집에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계약
    위장계약 소유자와 다른 인물이 계약을 체결
    경매유도 근저당 설정된 집을 전세로 빌려주고 곧바로 경매에 넘김
     

    이러한 전세사기는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구제법 완전정리


    3. 전세사기 구제법 1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받기 (2025년 5월까지 유효)

    ✔️ 핵심 요약

    **전세사기특별법(정식명칭: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은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시거주, 공공주택 재임대,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실질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보증금 반환 불가
    • 사기 정황 입증 가능
    • 경매/공매 또는 잠적·이중계약 등 확인 가능
    • 계약서, 등본,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등 서류 확보

    📌 받을 수 있는 혜택

    항목                                                   내용

     

    🏠 임시거주 LH 공공임대 2년 거주 가능 (최대)
    💵 긴급대출 무이자~1.5% 저리대출 최대 1억 원
    🏘 공공매입 기존 주택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
    ⚖️ 법률구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세제혜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체납 유예
     

    📌 신청 방법

    • 정부 24(www.gov.kr) 또는 마이홈 포털
    • 관할 시·군·구청 전세사기 피해 창구
    • LH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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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사기 구제법 2 – 보증보험 청구 (HUG, SGI 등)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
    • 계약 해지 + 이사 완료 + 보증금 미회수

    ✅ 절차

    1. 해지 통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이사 완료 후 보험사(HUG 또는 SGI)에 보증금 청구
    3. 약 1~2개월 내 보험금 수령

    👉 이후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단점: 보증보험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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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세사기 구제법 3 –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보증보험이나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보다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법적 소송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확정일자 유지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집이 경매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를 통해 권리 우선순위 유지 가능

    ✅ 형사고소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문서 위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등
      → 경찰서, 검찰청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제출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전세사기 구제법 완전정리


    6. 구제법 4 –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 이용하기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 및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기관지원                                                    내용                                                                                    연락처

     

    LH 피해자센터 신청 접수, 임시거주, 상담 1600-100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13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 및 제도 안내 1599-0001
    서울주택도시공사 수도권 피해자 지원 창구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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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구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여부
    ✅ 전세계약서 원본 보관
    ✅ 보증금 입금 내역 확인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확인
    ✅ 경매 또는 공매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유무 확인
    ✅ 계약 시 중개업소·중개사 실명 여부

    📌 위 항목 중 2~3개 이상에 해당하면 즉시 상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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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구제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Q2.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 피해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Q3. 지금 이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퇴거 없이 권리 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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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결론 – 전세사기, 피해만큼 회복도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는 개인만의 문제도, 단순 계약 분쟁도 아닙니다.
    ✔️ 정부는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접수를 하고, 대출이나 임대주택을 받으면
    보증금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생활 기반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 당했다면 반드시 대응하세요.
    지금 구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국가의 손을 놓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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