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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이 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2025년에도 어김없이 도착했나요?
재산세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필요한 세금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 일정부터,
누가 내야 하는지, 어디서 납부하는지,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즉,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청,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시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죠.
부과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때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
부과 방식 | 1년에 두 번 분할 납부 (7월/9월) |
📅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총 2번에 걸쳐 부과되며, 이를 **“기분(期分)”**이라고 부릅니다.
🟡 제1기분: 7월
✅ 제1기분 재산세 (2025년 7월)
| 납부대상 | 주택(1/2), 건축물 전체 |
| 납부기간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 납부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 편의점, 모바일 앱 등 |
🟡 제2기분: 9월
✅ 제2기분 재산세 (2025년 9월)
| 납부대상 | 주택(1/2), 토지 전체 |
| 납부기간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 단, 주택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9월에는 과세되지 않아요.
🧾 납세 대상 기준은?
2025년 6월 1일 | 이 날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 고지가 됩니다. |
🏠 부동산 종류별 재산세 납부 정리
단독주택 | 7월 + 9월 | 재산세의 1/2씩 부과 |
공동주택(아파트) | 7월 + 9월 |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 |
건축물 (상가 등) | 7월 | 전액 1회 납부 |
토지 | 9월 | 전액 1회 납부 |
💡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1 가구 1 주택자 감면 제도
-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
- 고령자, 장기보유자라면 추가 세율 인하
🔹 저소득층/장애인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며,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 문의
🔹 신축 주택/농가주택 등
- 일정 기간 재산세 50%~100% 감면
🎯 팁: 고지서만 받지 말고, 나에게 감면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감면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6가지
① 위택스 (www.wetax.go.kr)
-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 납부 사이트
-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 / 카드결제 가능
②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지방세모바일고지서 앱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연동도 가능
③ 은행 자동이체
-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도록 설정 가능
- 납부일 잊지 않아도 돼서 편리
④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고지서 바코드로 납부 가능
⑤ ARS 전화 납부
- 1599-3900 등 지역 세무 ARS 시스템으로 전화 납부
⑥ 무인 ATM 기기
- 일부 은행 ATM에서 바코드 스캔 후 납부 가능
⚠️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압류됩니다!
연체이자 | 납기 후 1일당 0.025% 누적 |
1개월 이상 체납 | 예금 계좌 압류 가능 |
2회 이상 체납 | 부동산/차량 압류까지 가능 |
공공기관 이용 제한 | 각종 인허가, 등록 시 불이익 가능 |
❗ 꼭 납기일 전에 납부하세요. 납기일 지나면 고지서에 자동으로 연체금이 추가됩니다.
🧠 헷갈리는 Q&A
Q1. 재산세는 어디에 내는 세금인가요?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즉, 각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요.
Q2. 공동명의인데, 누가 내야 하나요?
👉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지분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1인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고 내부 정산을 합니다.
Q3.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내가 내죠?
👉 6월 1일 이전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세금 정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납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제1기분 납부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납부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20만 원 이하 주택: 7월에 전액 납부로 종료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앱, 편의점, ARS 등
- 미납 시 불이익: 연체 이자 + 압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