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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중요한 이유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도 철저하게 심사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아예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가?”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요약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
기준 금액 | 총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감액 구간 | 1억 4천만 원 ~ 2억 원 → 장려금의 50% 감액 |
수급 불가 구간 | 2억 원 이상 → 신청 불가 (자동 탈락) |
재산은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포함 가구 전체 합산 금액입니다.
3️⃣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상세 정리
재산 계산에서 포함되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 포함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공시지가 또는 시세 기준) |
전세보증금 | 포함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 |
월세보증금 | 포함 |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포함됨 |
자동차 | 포함 | 보험개발원 기준 중고차 시세 적용 |
예금·적금 | 포함 | 6월 1일 기준 잔액 |
청약통장 | 포함 | 납입된 금액 기준 |
보험 해약환급금 | 포함 | 보험사 제공 환급금 기준 |
주식·펀드·채권 | 포함 | 평가금액 기준 (6월 1일 시세 기준) |
현금, 외화, 금 | 포함 | 시세 기준 |
기타 금전채권 | 포함 |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평가 포함 |
📌 주의: 부채(대출 등)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재산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출금, 마이너스통장 | 부채이므로 평가 대상 아님 |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 | 생활 소비재로 분류됨 |
자동차 할부금 | 포함된 차량 시세는 반영되지만, 할부금은 차감 불가 |
국민연금, 퇴직연금 | 수령 전인 연금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음 |
신용카드 한도 | 부채로 분류되어 제외됨 |
5️⃣ 재산 계산 실제 사례 3가지
✔️ 사례 ① 감액 없이 정상 수급
- 전세보증금: 7,000만 원
- 자동차(중고차 시세): 1,000만 원
- 예금 + 적금: 2,000만 원
- 주식/보험 해약환급금: 500만 원
→ 총 재산: 1억 500만 원 →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
✔️ 사례 ② 감액 적용 (50% 감액)
- 본인 명의 아파트 시세: 1억 2,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차량: 800만 원
→ 총 재산: 1억 4,800만 원 → 수급 가능하지만 50% 감액
✔️ 사례 ③ 수급 불가
- 아파트 시세: 1억 4,000만 원
- 전세보증금(배우자 명의): 6,500만 원
- 예금 + 자동차: 1,200만 원
→ 총 재산: 2억 1,700만 원 → 수급 자격 없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가 2대면 다 포함되나요?
👉 네.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량 모두 포함되며, 보험개발원 기준 중고차 시세로 계산됩니다.
Q2.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 네. 전세든 반전세든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3. 대출이 많은데 왜 감액되나요?
👉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Q4. 재산 기준 초과로 감액되면 얼마 받게 되나요?
👉 감액 대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7️⃣ 마무리 요약 및 체크포인트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총 재산 | 2억 원 미만 (기준 초과 시 수급 불가) |
감액 적용 | 1.4억 원 초과 ~ 2억 원 미만 → 50% 감액 |
포함 자산 | 부동산, 전세금, 차량, 금융자산 전부 |
제외 자산 | 대출, 소비재, 미수령 연금 등 |
✅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자산을 항목별로 점검해 보세요.
✅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 지급액과 자격 여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