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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글입니다
- 자녀가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자녀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 부양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
- 국세청 기준에서 자녀로 인정되는 요건이 모호해서 헷갈리는 분
- 홑벌이·맞벌이 가구 분류에 영향을 주는 자녀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
📌 왜 자녀 조건이 중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가 1명 이상이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이는 소득 기준이 넓어지고 지급액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모든 자녀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 요건 4가지 (2025년 기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① 나이 조건 | 만 18세 미만, 즉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② 소득 조건 | 2024년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
③ 동거 조건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
④ 부양 관계 | 친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실질 부양하는 경우 |
① 나이 조건: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인정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예시 | 2006년 1월 1일생 이후 → 인정 |
불인정 | 2005년 12월 31일생 이전 → 나이 초과 |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며, 재학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소득 조건: 자녀가 알바 중이라면?
자녀 명의의 소득(근로·사업·기타 소득 포함)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알바, 시급, 월급, 일당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수입, 배달앱 수익 |
기타소득 | 원고료, 유튜브 광고수익 등 |
❌ 이자소득, 장학금, 세금환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주의: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③ 주소 조건: 실제 거주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핵심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면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동일 주소 | ✅ 인정 |
기숙사, 하숙 등으로 분리 전입 | ❌ 불인정 |
부모 집에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만 따로 | ❌ 불인정 |



④ 부양 관계: 입양아·조손가정도 가능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부양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 | ✅ 입양신고 완료 + 주소·소득 기준 충족 시 인정 |
손자녀 | ✅ 실질 양육 + 친부모 부양 없음 + 주소·소득 기준 충족 시 인정 |
형제·조카 | ❌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음 (기본공제는 가능할 수 있음) |
📊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사례 1. 고2 학생, 소득 없음, 부모와 주소 같음
→ 나이, 소득, 주소 요건 충족 → 부양 자녀 인정
✔️ 사례 2. 고3 학생, 2024년 알바 소득 120만 원
→ 소득 초과 → 부양 자녀 인정 불가
✔️ 사례 3. 20세 대학생, 소득 없음
→ 나이 초과 → 부양 자녀 인정 불가
✔️ 사례 4. 17세 손자녀, 소득 없음, 조부모와 주소 동일
→ 실질 양육 시 부양 자녀로 인정 가능 (추가 증빙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해서 110만 원 벌었어요. 안 되나요?
❌ 맞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했는데, 아직 만 18세예요.
✅ 나이만 충족된다면 재학 상태는 관계없습니다.
단, 소득과 주소 요건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Q3. 자녀가 주소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 실거주는 부모와 해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Q4. 아르바이트 소득 95만 원이면 되나요?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
나이 | 2006.1.1 이후 출생자 (만 18세 미만) |
소득 | 2024년 총소득 100만 원 이하 |
주소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
관계 | 친자녀·입양자·손자녀 가능 (조건 충족 시) |
✔️ 위 조건 4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로 인정되면 가구 유형은 홑벌이 or 맞벌이로 적용 → 지급액 상승!
✨ 추가 팁: 홈택스 자격 모의 계산 활용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 > 자격 조회
- 자녀 정보 입력 시 ‘부양 자녀 인정 여부’ 자동 판별
- 사전에 확인하면 신청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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