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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다면?”
지금이 인생 첫 내 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형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은 전체 집을 사지 않고
📌 일정 지분만 매입해 입주하고, 공공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자격 조건, 혜택, 대출 구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 무주택자의 정의와 기준부터
✅ 지분형 대출이 가능한 이유
✅ 신청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까지 가장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지분형 주택이란? (개념 요약)
지분형 주택은 일반 아파트처럼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 예시
- 총 주택 가격: 4억 원
- 개인이 60% 매입 (2.4억 원)
- LH나 SH가 40% 보유
- 개인은 전체 공간을 실거주
- 향후 공공지분을 분할 또는 일시 매입 → 100% 내 집 전환 가능
✅ 대출도 전체가 아닌 “내가 매입한 지분” 기준으로만 발생
→ 무주택자에게 대출 부담이 낮고 승인 가능성이 높음
✅ 무주택자란? – 법적 정의와 기준
‘무주택자’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하며,
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본인·배우자·세대원 모두 주택 미보유 | ✅ 무주택자 인정 |
과거 주택 보유 이력 O → 현재 처분 완료 | ✅ 처분 후 3년 경과 시 무주택 인정 |
분양권, 입주권 보유 | ❌ 주택 소유로 간주됨 |
오피스텔 보유 | 주거용이면 ❌ / 업무용이면 ✅ |
60㎡ 미만 소형 주택 보유 | ❌ (1주택자로 간주됨) |
🔎 ‘세대원 전원’이 기준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포함
→ 가족 중 1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자격 ❌
✅ 무주택자, 지분형 주택 대출 가능한가요?
정답은 YES!
무주택자는 지분형 주택 공급의 핵심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만 가능한 이유?
실수요자 대상 정책 | 집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 |
소득·자산 기준 설정 | 고소득자/다주택자는 대상 제외 |
실거주 목적 강조 | 투자·임대 목적자 차단 목적 |
✅ 무주택자일수록 지분형 주택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 청약에서도 우선공급·가점제 혜택이 큽니다.
✅ 지분형 주택 대출 조건 (2025년 기준) – 무주택자 대상
①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시 탈락
- 과거 주택 소유자는 매도 후 3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②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대비 100~130%)
2인 가구 | 약 4,336,000원 | 5,637,000원 |
3인 가구 | 약 5,610,000원 | 7,293,000원 |
4인 가구 | 약 6,452,000원 | 8,387,000원 |
📌 공급유형(신혼, 청년, 생애최초 등)에 따라 120%~140%까지 허용되기도 함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적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제출
③ 자산 기준
총자산 | 3억2천만 원 이하 (예금, 부동산, 주식 포함) |
자동차 | 차량가액 5천만 원 이하 (리스 포함) |
④ 청약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회 이상 납입 필수
- 예치금 기준: 지역·면적에 따라 상이
-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 기간 + 청약 납입 횟수 중요
⑤ 실거주 요건
거주기간 | 2~10년 이상 실거주 의무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름) |
임대 | 원칙적으로 금지 (부분 임대도 위반) |
주소이전 | 단순 전입 불인정 → 실제 거주해야 함 |
✅ 무주택자 지분형 대출 실행 예시
📌 예시:
- A 씨 (30세, 무주택, 2인 가구, 월급 300만 원)
- 배우자 소득 250만 원 → 총합산 550만 원
- 2인 가구 130% 이내 → 소득 기준 통과
- 청약통장 2년 납입 → 신청 자격 충족
- 4억 원 아파트 중 60% 지분 신청 → 2.4억만 필요
- LTV 70% 기준 대출 실행 → 1.68억 원 대출 + 7천만 원 자금만 보유해도 입주 가능
✅ 이후 공공지분 40%는 5~10년 후 분할 매입 가능
✅ 대출 구조 요약
기준 | 전체 주택가 | 내 지분만 적용 |
LTV | 전체금액 x 70% | 지분금액 x 70% |
DSR | 전체 대출 총액 반영 | 지분 대출만 적용 → 규제 완화됨 |
부담 | 큼 | 작음 (진입장벽 낮음) |



✅ 무주택자 신청 절차
1️⃣ LH·SH 공급 공고 확인 (무주택자 특별공급 여부 확인)
2️⃣ 청약통장 자격 확인 (12회 이상 납입)
3️⃣ 소득·자산·무주택 증명 서류 준비
4️⃣ 청약 신청 → 당첨자 발표
5️⃣ 계약 체결 → 지분형 대출 실행
6️⃣ 실거주 시작 (계약에 따른 거주의무 충족)
7️⃣ 향후 공공지분 인수 → 전체 소유권 전환 가능
⚠️ 위반 시 불이익
실거주 미이행 | 입주 자격 취소, 강제 퇴거 |
임대 사용 | 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
허위소득·자산 신고 | 형사처벌, 청약 자격 박탈 |
전매 시도 | 지분 몰수, 계약 무효화 가능 |
✅ 특히 실거주 여부는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조사 등으로 철저히 점검됨
✅ 마무리 요약 – 무주택자 지분형 대출 핵심 체크표
무주택 여부 | 본인 + 세대원 모두 주택 미보유 |
소득 | 도시근로자 평균 100~130% 이하 (부부합산) |
자산 | 3억2천만 원 이하 / 차량 5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 12회 이상 납입 필수 |
대출 | 내 지분만큼만 대출 → 부담 ↓ |
실거주 |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지) |
전매 제한 | 5~10년 (공급 공고문 기준 확인) |



✅ 마무리
무주택자라면 지분형 주택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체 집을 다 살 필요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분만큼만 매입해
📌 실거주하고
📌 장기적으로 100% 내 집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 대출 실행도 어렵지 않고
✅ 청약 우선순위도 확보할 수 있으며
✅ 안정적인 주거 + 자산 형성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