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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을 다 사지 않고, 일부 지분만으로 입주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지분형 주택은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은
✅ 공공기관(LH·SH 등)과 공동 소유,
✅ 내가 사는 지분만큼만 대출
✅ 실거주 가능
✅ 향후 공공지분 인수로 100% 내 집 전환 가능
하지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신청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형 주택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 + 세부 절차 + 꿀팁 + 실제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지분형 주택이란? (간단 개념 요약)
지분형 주택은 전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 공공기관과 함께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주택 가격 | 4억 원이라면, |
개인 매입 지분 | 60% → 2억 4천만 원 |
공공기관 지분 | 40% → 1억 6천만 원 (LH·SH가 보유) |
실거주 가능 여부 | 전체 공간 실거주 가능 |
소유권 전환 | 향후 공공지분 인수로 전체 내 집 완성 가능 |
대출 기준 | 전체 가격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만 대출 가능 |
✅ 지분형 대출 신청 절차 전체 흐름
💡 전체 프로세스 요약표
① 공급 공고 확인 | LH·SH, 지자체 등 공고문 확인 | 공급유형별 자격 상이 |
② 자격 요건 점검 | 무주택, 소득, 자산, 청약통장 등 | 자가진단 필수 |
③ 청약 신청 |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 유형별 경쟁 방식 확인 |
④ 당첨자 발표 | 가점/추첨 방식 | 예비 당첨자 포함 |
⑤ 서류 제출 | 소득·자산·무주택 증빙 등 | 허위 제출 시 실격 |
⑥ 계약 체결 | 지분율 확정 및 계약금 납부 | 공공지분 조건 확인 필수 |
⑦ 대출 신청 | 지분만큼 대출 실행 | LTV·DSR 규제 덜 받음 |
⑧ 입주 및 실거주 개시 | 전입 후 실거주 시작 | 임대 금지, 실거주 필수 |
⑨ 공공지분 인수(선택) | 분할 또는 일시 인수 | 시기·방식 계약서 명시됨 |
✅ ① 공급 공고 확인 (LH·SH 등)
📌 확인처:
- LH청약센터(lh.or.kr)
- SH공사(sh.co.kr)
- 지자체 주택청약 사이트
- 청약홈(kookminbank.co.kr/청약홈)
공고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급지역 및 면적
- 지분 비율 선택 여부 (60% 고정형 or 자율 선택형)
- 신청자격 (청년, 신혼, 생애최초 등)
- 소득·자산 기준
- 전매제한 및 실거주 기간
- 공공지분 인수 방식 및 가격 기준
✅ 공고문 분석은 핵심입니다. 조건은 공급 유형별로 다르므로 무조건 정독해야 합니다.
✅ ② 신청 자격 요건 점검
공통 자격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 전원 무주택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130% 이하 (공고문 따라 상이)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2천만 원 이하 / 자동차 5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12회 이상 납입 필수 |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청년형은 39세 이하까지 허용) |
기타 가점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혼인여부 등 |
✅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신청 자체 불가
→ 청약 전 자가진단표로 점검 필수!
✅ ③ 청약 신청 (공급유형별로 다름)
- 접수방법: 온라인 청약 또는 현장 접수
- 접수처: LH청약센터 / SH청약홈 / 지자체 위탁기관
- 청약 가능 횟수: 공급 유형별 1인 1 계좌
- 가점제 적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납입 횟수 등
-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 청년 등) 우선 배정
📌 신청 후 철회 불가 / 정보 수정 불가 →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해야 함
✅ ④ 당첨자 발표
- 청약 경쟁이 있는 경우 → 가점제 + 추첨제 병행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순으로 배정
- 당첨자 발표 후 예비순번 포함 공지
✅ 당첨 이후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 시 자동 실격되며
향후 1~3년간 공공청약 제한될 수 있음
✅ ⑤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제출 필수 서류 목록
소득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무주택 증빙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미소유 확인서 등 |
자산 증명 |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부채 포함 내역서 |
청약통장 | 납입 내역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 | 신혼부부 대상일 경우 제출 필수 |
✅ 서류 누락, 위조, 허위기재 시 계약 해지 + 형사처벌 대상
✅ ⑥ 계약 체결 및 지분 확정
- 개인이 매입할 지분 비율 확정 (일반적으로 60%)
- 계약금 납부 → 보통 매입 지분의 10% 수준
-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시됨:
- 공공지분 인수 방식 (분할/일시)
- 실거주 기간
- 전매제한 기간
- 대출 한도와 조건
📌 계약 체결 시 공공지분 인수 방식(시세? 약정가?) 반드시 확인 필요
✅ ⑦ 대출 실행 – ‘지분 기준’으로만 대출 가능
대출 기준 | 매입 지분 금액 기준으로만 대출 가능 |
예시 | 집값 4억 원, 60% 매입 → 2.4억 원이 대출 기준 |
LTV | 최대 70% 적용 → 1.68억 원 대출 가능 |
DSR | 전체 주택이 아닌 지분 기준 적용 → 규제 적음 |
✅ 시중은행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
✅ 계약 체결 후 1~2개월 내에 실행되며 자금 계획 중요
✅ ⑧ 입주 및 실거주 시작
지분형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원칙이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 | 2~10년 이상 (유형별 상이) |
임대 불가 | 전체 또는 일부 임대 행위 금지 |
확인 방법 | 전입 확인,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 방문 등 |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입주 자격 취소, 벌점 부여, 향후 청약 제한
✅ ⑨ 공공지분 인수 – 선택적 전체 소유 전환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 공공기관(LH·SH)의 지분을 개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기 | 보통 5~10년 후 신청 가능 (공고문 기준) |
인수 방식 | 일시 인수 / 분할 인수 중 선택 가능 |
인수 금액 | 약정가, 시세 기준, 감정평가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름 |
인수 효과 | 전체 소유권 확보 → 매매, 담보대출 가능해짐 |
✅ 공공지분을 모두 인수해야만 '내 집 100% 소유'로 전환됨
🟡 신청 꿀팁 & 주의사항 요약
- 공고문 먼저 정독하고 조건 필수 점검
- 전매제한 기간은 공급유형 따라 5~10년 → 매도 금지
- 실거주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공공지분 인수 방식 꼭 계약서에서 확인 (추후 분쟁 방지)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무주택기간 가점 높이면 당첨 확률↑
✅ 마무리
지분형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닙니다.
✔ 초기 자금 부담은 낮추고
✔ 실거주는 가능하며
✔ 장기적으로는 전체 내 집으로 전환 가능한
정책형 주택 중 가장 전략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 신청 조건 확인부터
▶ 청약 절차,
▶ 대출 실행,
▶ 실거주 관리,
▶ 공공지분 인수까지
단계별 흐름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