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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세 전략 없이 수령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세금 구조부터, 연금수령 시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모든 방법, 실전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1. 퇴직연금 세금 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퇴직연금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소득세
연금(분할)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 퇴직연금 세금 절세의 핵심: 연금으로 오래, 천천히 받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1~10년 | 30% |
11~20년 | 40% |
20년 초과 | 50% |
- 예시 :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500만 원만 내고 500만 원은 감면!
연금소득세율(수령 당시 나이 기준)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종신형(55~69세) | 4.4% |



3.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기
- 연금수령 한도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예: 연 1,200만~2,000만 원) 내에서만 인출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감면 없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니, 반드시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세요.
4. 연금수령액 배분 전략
- 초기에는 적게, 후기에는 많이 받기
연금수령 11년 차 이후, 20년 초과 구간에 감면율이 더 높아지므로,
연금 개시 초반에는 연금액을 적게, 후기에는 많이 받도록 설계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20년 이상 장기 수령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절반(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신형·장기 연금 상품 적극 활용
- 종신형 연금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되는 연금(주로 보험사 상품).
종신형을 선택하면 55~69세도 4.4%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 연금 수령
수령 기간이 길수록(20년 초과)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연금 개시 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6.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700만 원,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그 이상: 13.2%
- 추가 납입분도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 과세 적용
7.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 활용
- 중간정산, 명예퇴직금, DC 중도인출 등 여러 퇴직소득이 있다면?
퇴직소득세를 합산·정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금융기관의 세액정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8.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체크
- 연금소득 연 1,200만~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저율) 적용,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금(국민연금, 사적연금 등)과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설계하세요.
9. 퇴직연금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연금으로 20년 이상 장기 수령 | 퇴직소득세 50% 감면, 연금소득세율 3.3~5.5% 적용 |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 | 한도 내 감면, 초과분은 기타소득세(16.5%) 부과 |
연금수령액 배분(초기 적게, 후기 많이) | 후기 감면율↑, 전체 세금 부담 ↓ |
종신형 연금 활용 | 55~69세도 4.4% 저율 적용, 장수 리스크 대비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노후자금 추가 적립 |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 여러 퇴직소득 합산 시 세액정산으로 추가 감면 가능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관리 | 연 1,200만~1,500만 원 이하로 설계해 종합과세 방지 |



10. 퇴직연금 절세 실전 Q&A
Q1. 연금과 일시금, 일부씩 병행하면 세금은?
A. 연금으로 받는 부분만 감면 적용, 일시금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Q2. 연금 개시 후에도 수령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별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나,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
Q3.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하면 세액공제도 두 번 받나요?
A. 연간 합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납입 가능, 한도 내에서 모두 세액공제 적용.
Q4. 연금수령액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소득이 연 1,200만~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조절해 분리과세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절세 전략이 노후의 실질 자산을 결정한다
퇴직연금 세금 절세의 핵심은
연금으로 오래, 천천히,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것!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종신형 연금, 세액정산 등 다
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 실수령액을 수천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