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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왜 필요한 걸까요? [지원확대내용 알아보기]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초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못 받는 분들을 돕고 연금 혜택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수급 대상자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5.1월 ~ ’ 25.12월 : 342,510원
3. 기초연금액 산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13,76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지원확대, 신청방법 및 지급,이의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지원 확대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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